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신고전화는 112(범죄)·119(재난)·110(민원)으로
  • 기사등록 2016-07-27 19:36:44
기사수정

112나 119에 걸려오는 비긴급 민원전화나 장난전화로 인하여 긴급출동 대응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경찰민원콜센터(182) 등 21개의 신고전화를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민원상담 110, 3개 번호로 통합되는“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긴급 신고가 아닌 단순민원신고나 상담전화는 110을 이용하도록 분리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민원콜센터(110)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크고 작은 민원까지 112로 신고를 하고 있다.

 

이는 112신고 전화가 지난 수십 년간 경찰을 대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징적 의미로 많은 시민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으며,

 

112로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12로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112로 꼭 범죄 신고만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112허위 장난전화, 단순 민원성 신고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급박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출동대응이 지연되어 내 소중한 가족과 타인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원통합콜센터(110)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는 촌각을 다투지 않는 사안들로 교통범칙금·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 수사사건 담당자와 송치 여부, 단순가출 등을 확인 접수할 수 있다.

 

경찰은 민원콜센터(110) 통합 확대 개편으로 그간의 112신고 전화에 민원 전화와 범죄신고 전화가 뒤섞여 112허위신고 또는 장난신고로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다면 녹슬고 낡아 버릴 수밖에 없듯이 112와 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일반민원(110)전화 생활화를 통해 범죄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경탁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695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