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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6-07-21 2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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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날로 극단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왜곡행위의 처벌을 위한 국민 토론회가 7월 22일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주최하고, 5·1기념재단· 이개호의원실· 최경환의원실· 윤소하의원실이 주관하며, 형법 교수들의 발표와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형식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독일 훔볼트대학의 잔트퀼러 교수가 ‘독일의 나치청산과 입법의 사회적 배경’을 발표한 데 이어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교수가 ‘역사왜곡, 부인행위의 처벌과 표현의 자유’를, 전남대 법학전문원 김재윤 교수가 ‘5‧18왜곡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의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잔트퀼러 교수는 독일 훔볼트대학 역사학과 소속으로, 독일의 나치청산이 사회적 합의와 탄탄 시민교육의 기반 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유대인 대량학살의 부정이나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와 도발은 형법에 의해 처벌됨으로써,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신나치의 외국인 혐오범죄가 독일 땅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사정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이재승 교수와 김재윤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진실의 기초 위에 존중되는 개념으로 허위사실의 대량유포나 사회적 기본가치의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 법안의 개정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의 윤곽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민주언론시민연합, 인권연대, 광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나와 법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5·18기념재단과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민주화의 진전에 있어서 기념비적 사건인 5·18민주화운동이 터무니없게도 북한 특수군에 의해 저질러진 폭동이라고 무참히 난도질되고,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현실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본적 처방을 위해서는 형사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개요

- 주제 : 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

- 날짜 : 2016. 7. 22(금) 14:00~17: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주관 : 5‧18기념재단, 이개호 의원실, 최경환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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