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2월 27일까지 전체토지 19만여 필지 중 85%에 해당하는162천 필지를 조사 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19개 분야의 토지특성을 개별토지의 공적 장부 확인과 위성영상시스템을 이용 현지 실사를 병행해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광양시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광양시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특성조사는 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조사로 광양시 위성영상시스템을 이용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특성사전 열람 등을 통해 소유자 및 이해 관개인의 의견을 수렴 할 것이다.”며 “더불어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