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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관련자 엄정 조치 및 제도 개선 등 추진
  • 기사등록 2016-07-20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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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향후 법적 처벌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능 모의평가) 학생들이 자기 학업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유형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매년 6월과 9월 연 2회 시행

 

먼저 이번 유출‧유포에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와 이를 학원강사 A에게 전달한 교사 B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최대 파면 또는 해임*)가 발생하였으므로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들 외에도 교사 B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A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책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근거 법령 : 학원법 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다음으로, 향후 모의평가 출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상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 기반 등을 강화한다.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이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보다 징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영리업무 금지 요건 및 관련 사례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출제과정 참여자들에게도 모의평가 유출‧유포 시 형사 책임 및 징계 책임이 따름을 명확히 안내하고, 서약서에는 위약벌을 명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유출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유발하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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