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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자동차세 연 납자 보너스 듬뿍 - 10%할인 & 상해보험 가입 혜택
  • 기사등록 2009-01-12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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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자동차세 성실 납부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장 기간 1년의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준다.

군에 따르면 1년 세액이 10만 원 이상 되는 자동차를 연납 신청 후 납부한 사람이 자동차 등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사망, 후유 장애를 입었을 때 이 상해보험을 통하여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자에게 자동차 세액의 최고 1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획기적 방안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성실 납세자에게 좋은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자진 납세 분위기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체납 최소화와 세입의 조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재정 건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월 말까지 군청 세무 팀이나 읍․면 민원실로 신청한 후 납부하고 보험회사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진군 김광현 세무팀장은 “실제 시행 시기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의 확인과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계약하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3월부터 보장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진군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한 금액은 총 718건으로 1억 6천여만 원의 조기세입을 확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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