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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적재차량 추락사고 관련 선원 구속 -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 기사등록 2009-01-12 0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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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해 12월 21일에 일어난 여객선 땅끝에서보길까지號(220톤)에 적재된 차량 해상 추락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원 K씨를 10일 구속하였다.

완도해경은 사고 당시 여객선이 안전운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 K씨가 선내에 안전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발견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12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사고로 인하여 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증가됨에 따라 여객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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