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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업중인 사행성게임장 법원 영장받아 압수수색
  • 기사등록 2009-01-12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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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병민) 광역수사대는 최근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00모텔내의 사행성게임장 업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58대를 압수하고 업주와 종업원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 업소는 건물외곽에 CCTV를 설치 및 감시원을 배치해 두고 경찰의 단속반이 게임장입구에 도착하기 전 비상통로를 이용 도주하거나 게임장 입구에 특수 제작된 2중의 철제 출입문과 여러 개의 시정장치를 설치해 출입문 개방이 지연되는 틈을 이용하여 도주케 했던 정황이 영장집행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경찰의 단속 상황을 관망하면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기다리는 업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행성게임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또 다른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서민생계보호차원에도 근절시까지 강력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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