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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전국 최초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관련 규칙 제정
  • 기사등록 2016-07-11 15:19:05
  • 수정 2016-07-11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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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와 협력을 통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관련 규칙을 제정했다.

 

시는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여수시 규칙 제654호(2016.7.11.)을 제정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부근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전복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여수해양경비안전서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규칙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낚시어선 영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간출암(干出巖) 등 15개소를 낚시어선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운항 시 선박위치 추적기와 통신기기의 작동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해 사고 때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낚시 영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이용해 전량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쓰레기 수거에 협조하지 않는 승객은 하선 조치토록 했다.

 

지난해 여수를 방문한 낚시어선 승객은 22만8천명에 승선료만 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여수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낚시어선이 주로 많이 입․출항하는 국동 등 항․포구 15개소에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에게 안전운항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승객들을 위해 시비 300만원을 들여 안내판 400매를 제작․게시해 승객 준수사항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관련 업종이 이제는 여수의 수산업에서 비중 있는 분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낚시어선 관련 규칙 제정을 계기로 여수지역의 낚시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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