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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법안 3건 발의
  • 기사등록 2016-06-30 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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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은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안」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의 개정안 3개를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되, 적용 예외 사유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계약, 보수의 지급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도록 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돌발적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26조제2항 신설, 제35조 삭제).

 

그 외에 농어업인의 경우, 풍수해보험(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 임업용 온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보험상품’에 가입 할 수 있다.

 

반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은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서 제외 된 채 정책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풍수해 피해액은 연평균 2,839개 업체에서 543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개정에 동의한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풍수해보험법」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외교부와 법제처에서 개정 동의한 「여권법」은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함으로써 여권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한다.

 

주승용 의원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정책과 입법이 실효성이 없으면 국민의 불신과 무기력만 가중시킨다. 오늘 발의한 3개의 법안은 우리나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집중했다. 미약하나마 아직은 우리사회가 살 만한 사회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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