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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 특허청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 등록 - 상표법상 지적 재산권 보호 받는다.
  • 기사등록 2009-01-08 0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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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제1호인 “보성녹차”가 특허청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 등록으로 상표법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게 됐다.

보성군(군수 정종해)에 따르면 군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회장 서찬식)에서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을 받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의견서 제출, 2008년 4월 심리 종결과 9월 출원 등록 공고되어 지난해 12월 3일 특허청에 단체 표장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보성녹차는 지난 2002년 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되었으며,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상표법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보성녹차』의 상표권자는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이며,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되고, 횟수에 제한 없이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라이센스(상표사용허락)를 허락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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