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만취한 상태에서 이웃을 찾아가 술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얼굴부위를 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 상해와 준강도 혐의로 A(46,조선족)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시 북구 풍향동의 한 주택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주택 1층에 살고 있는 B(50)씨를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주방에 보관중이던 손도끼 뒤쪽 모서리 부위로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 15분쯤 동구 동광주점 모 마트 골목에 주차된 C씨의 마티즈 차량 조수석 뒤 유리창을 보도블럭으로 깨고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나오던 중 발각되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쳐 노상에 넘어뜨린 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폭행 전과가 있는 자며 방문취업비자가 올 8월이면 만료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고로 손도끼를 들고 도주하는 중 형사기동대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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