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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시술시 진료비 부담 50% 이상 줄어든다
  • 기사등록 2016-06-28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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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 (’14년) 만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만 65세 이상

따라서,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동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6년 의원급 기준)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16년,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60∼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16년도의 경우 6개월분(’16.7~12월)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 된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들은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연간 약 7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코드(V000) 신설, 결핵예방법에 따라 신고된 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또한, 현행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분만취약지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지원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어 있는 거소지 기준

 

<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 (현행) 자연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

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50%)

 

또한,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 → 3,900원)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또한,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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