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단의 명칭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했다.
건강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보다 가까이’, ‘보다 친절하게’ 고객들에게 산업보건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에 따른 직업병과 단순반복작업, 서서 일하는 작업 등이 늘면서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 유해요인을 발굴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상의 보건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명칭변경과 함께 2009년도에 변경되는 공단사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조업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부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제출제외 : PSM 제출 대상(공정), 5인 미만 사업장
■ 대상업종 : 금속가공제품(기계 또는 가구제외)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경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이전 시
-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대상설비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ㆍ금속(철)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톤 이상인 설비를 신설·이전 시
ㆍ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화물 등 내부구조 교체·변경 시
- 화학설비
ㆍ「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2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취급하는 양이 동 규칙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인 설비를 신설.이전 시
ㆍ생산량 증가 등을 위한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건조설비
ㆍ열원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50kg/hr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최대 소비전력 50kw 이상인 설비를 신설.이전 시
ㆍ건조부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 변경 시
- 가스집합용접장치
ㆍ고정식 가스집합장치가 있고 가스집합량이 1000kg 이상 설비를 신설·이전 시
ㆍ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 변경 시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ㆍ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또는 그 밖의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송풍량 기준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설비의 신설.이전 시ㆍ후드형식, 덕트형식,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신설.추가.변경 시
둘째, 2009년부터 법정직무교육 부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의해 기존에 폐지되었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정교육이 2009년 1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부활된다.
셋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위험기계 검사제도 및 방호장치.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되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