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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입주자 몫 - 더민주 광주 을지로위원회, 건설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승소
  • 기사등록 2016-06-16 14: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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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수익은 건설사가 아닌 전체 입주자 몫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16일 “광산구 신창B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014년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보육시설 관련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주 을지로위원회 김동호(사진)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문세 판사)은 최근 피고 측 B건설사에 대해 “원고(주민들)에게 3천만 원을 2016년 7월 15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B건설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B건설사는 2005년 1월 이 아파트를 임대해오다 의무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자 2012년말 분양으로 전환했다. B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해 매월 54만~63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

 

이에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은 주민공동시설의 일부이고, 이 공동시설은 각 세대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수익을 건설사가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3500여만 원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인 ‘乙’의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지난해 11월 광주시당 을지로위원회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주민 편에서 자료를 모아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번 승소 판결로 첫 번째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신창B 1차 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광산구 관내에만 7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련 소송과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직 세무사이기도 한 김 부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공론화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 권리 찾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乙’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민생정당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는 이달 중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보고회를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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