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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명령 아닌 교체명령에 관한 규정
  • 기사등록 2016-06-09 2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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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자동차의 환불명령(돈으로 보상)이 아닌 교체명령(관련 부품이나 자동차를 개선)에 관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수시검사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동 조항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개선명령)을 폭스바겐 측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으로도 배출가스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교체명령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8일자 스포츠조선의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리콜지연에 소유주들 환불요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폭스바겐 소유주들은 환경부에 리콜협의를 중단하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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