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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6-06-01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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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만2,488필지에 대해 지난달 1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3%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삼향읍 남악신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상권의 성숙화, 해제면 염전의 가격현실화, 김대중대교 개통 및 무안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고지가는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195만7,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로 ㎡당 132원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지자체장이 개별토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말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월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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