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장흥군(군수 김성)은 오는 6월부터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수량 및 품종 등을 약정 한 후 대금의 일부를 출하 전 일정기간 월별로 나누어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한다.
올해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정남진농협과 용두농협 등 2개 농협이 시범적으로 사업추진에 참여한다.
군은 지난 5월 13일 약정출하 할 벼의 수매가 60%를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군은 오는 6월 10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번 시범사업은 예산부담도 덜고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협 예산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농협 자체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군비로 이자만 보전할 방침이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농업관련 단체에서는 수입 시기가 추수 이후라 영농자금과 생활비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월 일정하게 월급을 받게 돼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김성 군수는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보완할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전 읍면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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