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은 원산지 표시위반과 거짓유통기한으로 변조 및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불량식품 종류.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불량식품은 주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신고방법, 신고보상금제도 등을 알리며 부정·불량식품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에 위협을 가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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