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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도 앞장선다!” - 평용지구, 서호2지구, 피서1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 기사등록 2016-05-24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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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무안읍 평용지구를 비롯해 청계면 서호2지구, 망운면 피서1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각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실제 거래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을 비교, 논의한 후 필지별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 산정 기준을 결정했으며, 대상 마을별로 1명씩을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번 사업지역은 야산개발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으로 지적 불부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 측량대행자를 선정, 현재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와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및 통지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작성 등의 절차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불확실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해결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시작한 청계면 서호지구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안군경계결정위원회를 마치고 조정금 산정통지와 사업완료공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기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한 군의 노하우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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