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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검찰청.변호사회와 「마을변호사 제도」업무협약
  • 기사등록 2016-05-11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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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1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 대회의실에서 목포지청과 변호사회 목포지회(회장 정중채)와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남 서남권 4개 군(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이 함께 참여해 마을변호사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는 읍면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하며, 군에서는 마을변호사가 상담이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법률상담과 교육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협약상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에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드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무안군에는 9개 읍면에 5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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