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총경 우형호)는 27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이스 피싱 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 채고 도망 중인 피의자 A씨(32‧남‧안산시)를 추적 수사 끝에 경기도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구속한 고흥경찰서(이하사진/강계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유사 대부중개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2014년 구속돼 실형 처분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의 직장으로 편지를 보내 ‘보이스 피싱 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출소하면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 했다.
또, 교도소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8천9백만원 상당을 보내주었으나 피의자 A씨는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유흥비와 동거녀와의 여행 경비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 해 온 점을 등을 비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최근에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같은 전화의 대부분은 거짓이고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줄 것”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