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6개월간 5129억원 신고
  • 기사등록 2016-04-26 16:12:53
기사수정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자진신고 마감 결과 5천억원이 넘는 소득금액이 신고됐다.

 

기재부는 25일 미신고된 역외소득과 재산 등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제 시행을 통해 총 64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15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신고‧납부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5천129억원에 달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액은 총 1천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 등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천342억원이었다. 개인(1조1천274억원)과 법인(1조68억원) 신고액이 거의 비슷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신고서의 82%가 지난 3월에 접수되는 등 대부분이 기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됐으며, 자진신고서 86%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됐다.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629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