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제’를 도입 실시하게 된다.
투표장에서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 받고 있다(지난 선거 자료사진/강계주) 이에따라 공식 투표일인 4월 13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8일과 9일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투표소에 나가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뒤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아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고 있다(지난선거 자료사진/강계주) 단, 거주지가 아닌 타 시군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에 설치된 투표소에 나가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뒤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를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투를 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사전투표제가 실시됨에 따라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제가 없어졌으므로 반드시 사전투표제를 이용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