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지원을 위해 31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가족친화인증제와 심사기준에 대해 안내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최고경영층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직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중소기업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생산제품과 홍보물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제품 홍보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와 지자체의 114개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에서는 6월말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누리집 http://ffm.mogef.go.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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