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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위원회,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최초 공개 - 폐암, 후두암,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등 10개 경고그림 시안 선정
  • 기사등록 2016-03-31 1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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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이하 “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인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6월 도입이 확정(`15.6.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어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캐나다 최초(’01년), 금년에는 우리나라 및 EU 21개국 포함, 101개국 시행 예정(붙임2)

 

이에 작년 10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그림 제작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위원회’*가 구성되어, 5차례 전체회의와 상시의견 교환 등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 복지부 주관으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언론 분야(11명) 민간 전문가 및 담배 규제,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15.10월 ~ ’16.3.31)

       

<① 해외 800여개 사례와 실험연구 등을 거쳐 10개 주제 선정>

 

(주제 선정) 위원회는 이미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시행중인 해외 사례(경고그림 시안)들에 대한 수집‧분류* 과정을 거쳐 분석했고,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연구팀에서 태국, 호주, 러시아 등 해외 800여개 사례 수집 및 분석연구 수행('15.11~'16.1월)

 

해외 사례의 주제별 빈도율, 시선점유율(실험연구), 표현의 적정성, 이미지 유사성, 국내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를 통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고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폐암 등 10개 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제작 특성(의료기관 협조, 이미지 작업 필요)에 따른 주제 분류>

․병변관련 (5종) :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비병변관련 (5종) :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시안 제작) 병변관련 주제 시안 제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임상과목별 관련 학회와 협조하여 진행하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총 8개 전문학회 및 기관에서 의학적 조언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시안제작이 가능하도록 기 보유한 이미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비병변관련 주제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전문 제작업체와 내용, 표현 기법 등 수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회 최종 검토를 거쳐 이미지 제작방향을 확정하였다.

     

<② 의학적‧사회적 사실성, 한국 사례 기반 중점>

 

(의학적‧사회적 사실성 기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인지, 치료시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실성에 바탕을 두었다.

       

또한,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30개)하여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사전절차도 거쳤다.

 

*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한국 사례 우선) 제작된 시안들은 실제 국내 환자의 병변, 국내 수술장면, 국내 모델 등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미 수집된 800여개의 외국 경고그림*과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그림 중에서 한국 자체그림을 선정하였다.

 

* 해외 보건부 등과 저작권 협의를 거쳐 이미지 사용 가능한 사례도 보유

 

<③ 흡연 폐해 및 건강경고 메세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고려>

 

(표현의 효과성 고려) 구도, 배경 색깔, 등장인물 수, 표현기법 등 시각적 효과성도 고려하였다.

 

특히 임산부,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등 특정 대상자나 간접 당사자를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 속 은유나 상징의미의 수준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경고그림과 함께 부착하게 되는 경고문구의 내용도 함께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그 밖에 전자담배 등(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에 부착될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금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는 공식 종료하며, 위원회가 확정․공표한 경고그림 시안 권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23일 이전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개된 경고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 개정 추진 중인 시행령(안) 주요 내용 ①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② 경고그림 순환주기 ③ 6개월 전 고시 등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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