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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협업 일제단속 - 해당 차량 운행정지명령, 운행 중 적발되면 고발 조치
  • 기사등록 2016-03-27 1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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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도로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뿌리 뽑기에 나섰다.

 

불법명의자동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 과속,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세금 체납 등 상황에서도 사용자를 알 수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법원, 경찰서, 자치구와 협업해 1차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무단폐업으로 발생한 불법명의자동차 1638대를 운행정지명령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직권으로 말소키로 했다. 또한, 불법명의자동차가 운행 중 적발되면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각 구청에 자진 신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보험가입자, 상속대상자, 점유자 등 이해 관계자를 조사해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도록 유도해 불법명의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명의자동차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체납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관련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월말까지 불법명의자동차 1570대를 추적해 불법명의자동차를 생성한 광주지역 자동차매매상사 법인 대표 55명과 이들로부터 불법명의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한 운전자 167명 등 총 22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자로부터 차량 49대를 자진반납 받아 공매처분해 각종 체납 세금을 정리하고, 발견되지 않은 차량 1521대는 경찰 전산망에 수배해 전국 어디서나 발견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불법명의자동차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원, 경찰, 5개 자치구 등과 협업해 불법명의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처벌규정】

○ 자동차를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수자가 정단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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