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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 수거 안한다 - 5월부터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전면 거부…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6-03-24 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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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수거를 거부키로 했다.

 

시는 관광도시 여수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초질서 의식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단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일정기간 수거를 거부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여수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무단 투기된 쓰레기의 수거를 거부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환경지킴이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투기자를 적발하고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나만 안 걸리면 돼’라는 의식에서 이제 ‘나부터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며 “종량제봉투 사용의 생활화와 배출시간(저녁8시~새벽5시)을 꼭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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