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일반적인 살인죄의 처벌 기준인 징역 10~16년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자치단체들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며 “여기에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환 예비후보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전남도청을 거쳐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26년동안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