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를 개최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교회 집사로 예비후보자 B씨의 특별보좌관을 자칭하며 지난 2월 초순 경 B씨를 위해 △△교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를 개최하고 광양읍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아 공표할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쇄물로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한편 B씨의 이름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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