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4년까지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으나, 2015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점 소재지 신고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2016년 올해부터는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된다. 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동섭 재무과장은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내용과 함께 별도의 방문 없이 위택스에 편리하게 한 번에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061-360-8392)로 문의하면 된다.
< 재무과 세정팀장 곽해익 061-360-8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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