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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교통민원 해결 위한 업체 대표와 간담회 - 미역 운반차량 해수낙수 해결방안 모색, 군민 민원 해소키로
  • 기사등록 2016-03-11 13:28:04
  • 수정 2016-03-11 1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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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에서는 10일 최근 급증하는 교통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 미역가공업체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역가공업체 대표자 간담회(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미역의 생산철을 맞이해 생미역 운반차량들이 흘리는 낙수(염수)로 인한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낙수(염수)차량에 대한 민원 실태와 처벌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로 계약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약자에 속하는 미역운송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가공업체에서 배려하고 보호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바닷물을 흘리며 미역을 운반하는 트럭 자료사진-강계주

이에 가공업체 대표자들은 생산지에서 가공업체, 가공업체에서 2차 가공업체까지의 미역운송 중 낙수(염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흥군 가공업체 대표자들은 미역가공협회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며 ‘미역운반 구간에 대해서는 주 2-3회 살수차 운행’, ‘구조변경이 안 된 화물차 이용하지 않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서의 배려에도 감사함을 표했고 경찰서에서는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미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선처를 할 것을 약속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 중인 경찰관 자료사진/강계주

  
차동현 경비교통과장(경감)은 “매년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단속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가공업체 대표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방안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흥경찰도 가공업체와 운송업체의 어려움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추후에도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협력체제 구축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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