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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예비후보자와 회계책임자 고발
  • 기사등록 2016-03-07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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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와 그 회계책임자를 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 B씨와 통모해 예비후보자 등록 전부터 활동상황과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70여 회에 걸쳐 선거구민 2만 8천여 명에게 발송하고, B씨는 그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최대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관위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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