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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사재기, 꼼수 안 통해 - 2017년1월1일부터 인상되는 빈병 보증금제, 현재 유통 중인 빈병은 해당없어
  • 기사등록 2016-02-26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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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월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빈용기(병) 사재기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2일 지도‧점검 계획을 일선 시‧군에 전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빈용기 보증금 인상제도 시행 이후에 인상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를 오인하여 빈용기를 무단 야적‧보관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 폐포장재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빈용기 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21일부터 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간 취급수수료의 결정기간을 감안하고, 소비자들의 빈병반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있도록 시행을 유예하게 된 것이다.

   

한편, 보증금 인상에 따라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제품의 라벨, 바코드 변경 이나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즉, 현재 유통 중인 빈병을 사재기 하더라도 향후 인상되는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또한, 라벨을 위조하여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올해 제정될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등을 통하여 사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김종임 과장은, “빈용기 보증금 인상 제도의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제도를 오해하여 빈병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어, 빈병 회수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께서는 빈병이 있다면 쌓아두지 말고, 지금 교환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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