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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 32명 구속 등 102명 사법처리 - 전남경찰청, “무관용원칙\" 적용 계속할 것
  • 기사등록 2007-11-07 0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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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경찰관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단호하게 대처하여 공권력을 확고하게 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 후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 개월 동안 102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사법처리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한 사례가 57건,

음주운전 단속 등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가 15건,

주취자 등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23건,

기타 경찰관에 대한 적대감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사례가 7건 등으로

그 동안 102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32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하였다.

월별로 구분하여 보면 7월에 22건이 발생하여 8건을 구속하고, 8월에 29건 발생 11건 구속, 9월에 30건 발생 8건 구속, 10월에는 21건 중 5건을 구속하는 등 구속율은 각각 59% ⇒ 38% ⇒ 27% ⇒ 24%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72명에 비해 29.4%(30명)가 증가한 수치다. 전남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7월 이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8~9월을 정점으로 증가하다 10월 들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경찰의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찰력에 대항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한 편,

소속 경찰관들이 과거에는 참아내거나 회피하였던 주취자 행패 등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려는 의식변화가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신고사건 출동과 각 종 단속업무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정한 업무처리로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민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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