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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만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 가능 - 나주시, “하수처리구역 건물 신축때 전문 대행업체만 시공 가능”조례 개…
  • 기사등록 2008-12-1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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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신축건물의 무분별한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문 대행업체만이 시행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부실시공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가지, 남평읍, 공산면과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세지면 교산리 등 28개 지역 총 8.7㎢일대에서 이뤄지는 건물신축때 전문성이 확보된 하수도 배수설비 대행업체만이 공공하수도에 하수관을 연결 시공할 수 있도록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영산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관거정비 BTL 민자사업과 국비 등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수와 오수가 함께 흐르는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을 완전 분리하여 처리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건축주나 설비업체가 하수도 배수설비를 잘못 시공할 경우 오접합으로 인해 하수처리장으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어, 빗물과 생활하수를 분리하는 공공하수도 연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오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악취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주시가 지정 운영할 하수도 배수설비 대행업체수는 10곳으로, 배수설비 시공 및 업체관리는 담당공무원이 착․준공계를 접수한 뒤 자재검수와 배수설비 성능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공사비는 나주시가 매 연초에 m당 기준단가를 고시하며, 부실한 대행업체는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취소 등 집중관리하게 된다.

나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각 가정의 정화조시설을 폐쇄하고 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방류가 가능하도록 합류식하수관거에서 분류식관거로 시설을 전환함에 따라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체 지정이 필요해졌다”면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확보 및 체계적인 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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