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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0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기사등록 2008-12-15 0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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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2008년도 2기분 자동차세 8864건, 12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납세자들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 관내 금융기관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텔레뱅킹 및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총액은 지난해 11억 8100만원보다 95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세액의 점진적인 세율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올해는 67%, 내년에는 84%가 적용되며 오는 2010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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