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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통학차량 강력단속, 어린이교통사고 Zero화 - 주요 목 차단 및 차량추적 단속, 위반행위 근절
  • 기사등록 2016-02-04 2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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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경찰서(총경 이삼호)에서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여덟살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의하여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통법규 위반, 통학차량에 대하여 강력 단속, 무안지역 어린이교통사고 ZERO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경찰은 16년 어린이교통사고 ZERO화를 목표로 학교․학원밀집지역인 남악신도시를 주요 단속지역으로 설정, 교통․형사․지역경찰 등과 합동으로 신고의무․보호자동승․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등하교시간대에 통학차량에 대하여 운행 행태를 추적 관찰, 위반사항을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교통법규위반 통학차량을 단속함으로써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통학차량이 설 자리가 없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무안경찰서(서장 이삼호)는 교통법규위반 통학차량 단속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와 어린이보호자들에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통학차량 위반행위 발견시 휴대전화 등을 이용, 위반 장면을 촬영 공익신고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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