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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11% 할인 - 2009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12월 15일부터 접수
  • 기사등록 2008-12-12 0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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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도시가스요금의 11%를 감면하는 제도를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

요금 할인 대상은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자, 국가유공자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며 다른 수요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할인요금은 2009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할인 대상자 접수는 금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서에 적힌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구도시가스(주)에 금년 말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요금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할인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은 세제곱미터(㎥)당 81원으로 현재 718.36원인 요금이 637.36원이 되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79,704원(984㎥ 사용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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