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16건, 1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무선국허가 증가와 신규면허 증가 등이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휴일이므로 실제 납기는 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은 등록면허세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납부안내전화 ☎080-900-3979(세금친구)를 통해 가상 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8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