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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상인 위한 ‘마켓론’ 서비스 개시 - 금융위원회와 손잡고 소액저리 대출 시행
전통시장 자립기반 위한 ‘생…
  • 기사등록 2008-12-10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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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금융위원회)와 9일 중랑구 우림시장에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저리 대출프로그램 ‘마켓론(장터쌈짓돈)’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시 10대 과제로 선정돼 정부의 휴면예금재원 10억원을 활용, 휴면예금재단과 서울시가 국가차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영세상인이 사업자등록증 미비 등으로 제도 금융권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는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마켓론(장터쌈짓돈) 서비스를 도입해 4개 시장(중랑 면목시장, 광진 중곡시장, 금천 남문시장, 강서 송화시장)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짧은 운영기간 동안 수혜를 받은 상인들이 54명에 이른다.

광진구 중곡제일골목시장에서 아동복 취급점을 운영하는 김의상씨(가명)는 자금부족으로 애를 태우던 중 상인회에서 장터쌈짓돈(마켓론)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일 이자 300원 포함, 1만7천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채를 사용했다면 한달 이자만 18만원을 냈어야 하는 금액으로, 월 이자 17만원 정도를 아낀 셈이다.

장터쌈짓돈(마켓론)을 이용한 상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은 점포계약서로 갈음하는 등 담보형식이 간편하고, 원리금 상환방법이 매일 원리금상환, 매월 원리금상환, 매월 이자상환 후 원금 일시상환 등 제도권 시장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 내에 있는 상인회에서 원리금을 수금하는 방식이라 1인 상인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가 연 4% 정도로 낮을 뿐 아니라 이자수익을 상인회 사업재원으로 활용해 다시 대출해 주는 등 운영시스템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켓론(장터쌈짓돈)’ 사업 지원금액은 총 10억원 (시장별 3~5천만원)으로, 상인회에서 5%(5천만원)를 부담한다. 대출조건은 1점포당 3백만원 이내, 이자는 연 4.5% 이내, 대출기간 6개월 한도이다. 이번 사업 시행 후 당장 수혜를 받게 될 상인은 1점포당 300만원 기준 대출시 350명에 이른다. 따라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세상인에게는 단비 같은 자금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2년간 1천400여명 이상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 사업을 생활공감정책의 사례로 채택하고, 내년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통해 교육용 행정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마켓론 성과를 분석해 전국 시·도의 전통시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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