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는 1월12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 창문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특수강도범을 3일 만에 검거, 구속했다.
무안경찰서 강력팀은 지난 1월 8일 03:50경 남악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 집중수사로 피해자와 같은 층에 거주하던 고○○이 최근 자취를 감춘 사실을 확인하고 인상착의와 전과 등을 토대로 범인을 특정해 고향에서 택시를 불러 도피 준비중이던 범인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압수했다.
검거된 강도범은 상습절도죄로 2014년 2월경 출소해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옆집에 방범창이 없고 창문이 열리자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강도짓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관계자(수사과장 이용건)는 “아파트 통로 쪽에 있는 창문 등에는 방범창을 설치하고, 잠들기 전이나 외출 시에는 항상 문단속을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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