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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농관원, 설 대비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 명예감시원, 무안군청 등
  • 기사등록 2016-01-08 2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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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사무소장 양근보, 이하‘무안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수용과 선물용품 등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무안군청 단속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이력 및 쌀 등 양곡표시제 단속도 병행하고 설 성수품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1~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1단계(1.8~1.21.)는 제수 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농산물 명예감시원, 무안군청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2단계(1.22~2.5)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축산물판매장, 양곡상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중점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무안농관원 양근보 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한다.

 

◇ 단속기간: 2016. 1. 8부터 ~ 2. 5.(29일간)

❍ (1단계) 1. 8. ~ 1.21.(14일간) → (2단계) 1.22 ~ 2. 5.(15일간)

◇ 단속반 편성‧운영

❍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 명예감시원, 무안군청 단속공무원 등 100명

◇ 중점 품목

❍ 제수용 : 육류(소·돼지·닭),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 등

❍ 선물용 : 쇠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등

❍ 특산품 :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특산품

❍ 기 타 : 쌀, 양파, 김치류(배추 포함), 주류(탁주 등), 수입화훼류 등

* 작황불황 등으로 수입물량과 가격이 급등한 양파에 대하여 동시 단속실시

◇ 중점 단속 대상업체

❍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판매업체, 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주류제조·판매업체, 양곡판매상, 화원, 정육식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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