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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07-11-06 0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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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회계과(과장 김희남) 20명의 직원들이 5개 팀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방면별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전체 체납액 중 자동차세 비중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반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중 3회 이상 체납한 12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고장을 지난 1일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형사고발 예고된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 19,397명의 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3억 5991만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 11억 1871만원의 32%를 차지 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조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호와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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