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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쇠고기 이력추적제 일제조사
  • 기사등록 2008-12-04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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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소의 사육과 도축, 유통 등 단계별 정보의 기록?관리를 통해 지역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12월 한달 동안 관내 1500여개의 한우와 젖소, 육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일제조사’를 벌여 지난해 이력추적 시범사업 기간 중 등록된 소의 정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식별번호와 출생일, 종류, 성별, 소유자, 사육지 정보 등 6개 항목에 대한 착오등록 여부와 함께 한 마리의 소에 2개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부여됐는지, 도축된 소가 살아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군의 이번 일제조사는 오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도축하는 모든 소의 DNA 샘플을 채취, 보관해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소가 출생 또는 폐사하거나 거래한 경우 대행기관인 담양축협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유통단계 법이 시행되면 이력제 미등록 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소비자는 구입한 모든 쇠고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사육자와 도축장,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축산 농가가 소의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지역 한우고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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