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캠퍼스 광양이전 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옥담)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3일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회계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감사 청구하였다.
감사청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현재 이들 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국가기관인 국립순천대학교에 광양캠퍼스 건립 부지 매입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법, 부당 여부를 밝혀 달라고 하였다.
한편『순천대학교 캠퍼스 광양이전 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자치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학예 사무는 시.도 업무로 보아야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여유를 내세워 건립 부지 매입비 등을 지원하면서까지 인근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비이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도시통합으로 경쟁력을 높여할 시점에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감사 청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