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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즈음하여
  • 기사등록 2015-12-11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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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일정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2015년 12월 15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정치권의 선거구획정과 무관하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후보에 따른 첫 과정인 것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그 때부터 예비후보자가 되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등에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규격과 수량에 관계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신분으로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5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자우편을 전송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 한다.

 

그 외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은 명함 배부 지지호소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전화이용 지지호소 등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 방법이 있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라며, 아울러 예비후보자 관련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니 착오가 없길 바란다.

 

첫째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 공개 의무화. 둘째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할동 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 셋째 예비후보자 등록 시 당적을 조회 하도록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와 선거인 등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선거에 관한 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길 바라고, 우리 주변 언제 어디에서 든지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그 현장 등을 발견.인지 할 시에는 1390번으로 전화하여 선거에 있어서 불편이나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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