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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기사등록 2008-11-29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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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개별법령 등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군에서 군정 주요시책으로 권장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비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단체별 연간 5백만원 이내다.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는 공공.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민간주도 추진이 적정해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식 선진화,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다.

또한 1회성 자연보호 캠페인, 시찰위주의 관광성사업, 식비 등 경상경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 선․포교 활동이나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업과 단체설립 목적과 불부합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능력, 지역사회 공헌도, 공익성, 전년도 사업실적, 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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