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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 2008년도 의정비 6,077만원 대비
5.74%(349만원)삭감된 5,728만원으로 결정
  • 기사등록 2008-11-29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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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월 28일(금)오후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고 2009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2008년도 의정비 6,077만원 대비 5.74%(349만원) 삭감된 5,728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매년 10월말(금년은 11월말)까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상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의정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세차례의 회의를 통해 위원들간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쳤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28 오전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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