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따라,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는 지하실 메움공사 시 묻힌 폐수은과 매립토사는 고형화(중간처분) 과정을 거쳐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최종처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폐쇄설비 철거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수은중독 건과 잔류수은 매립 사실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다음날인 10월 15일 피해자(김00, 전북 군산거주)와 면담을 실시하여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설비 배관 절단작업(3.17~4.20) 시 배관에 남아있던 잔류수은이 지하실 바닥으로 흘러내린 사실과 불법매립 정황, 작업당시 수은인지 알고 작업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아울러, 10월 19일에는 (주)남영전구 광주공장을 현지 조사하여 지하실 바닥의 잔류수은이 지하실 공간 메움공사 시 토사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잔류수은이 매립된 지하실 주변 화단 등 사업장 내 토양오염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양 시료를 채취(10.21)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10월 30일에는 잔류수은이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공장동 지하실 바닥 매립 지역에 대한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고, 토양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남영전구 광주공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나타난 잔류수은(폐유독물) 매립사실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남영전구 광주공장이 지하실에 묻혀있는 폐수은과 매립된 토사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토록하고, 작업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전보호장비(보호장갑, 보호의 등)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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