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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 성적순 선발은 인권침해 - 기존 권고마저 뒤집고, 학생인권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기사등록 2015-10-29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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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점을 적발하여 2015년 5월27일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이하, 이 사건)를 제출한 바 있다.

 

학생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대다수 학교가 입시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 기본권조차 무시한 채, 성적을 잣대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2015년 2월, 제정된 광주기숙사운영조례의 우선선발 규정(원거리 통학자, 사회적 배려자는 전체인원의 15% 선발)도 일부 학교에서는 거리낌 없이 무시하였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과도한 통제를 일삼는 기숙사 생활규정으로 학생들을 옭아매고 있었다.

 

· 사회적 통합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미흡

·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 선발

· 고학년 우선, 자의적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 선발

· 징계 받은 학생 기숙사 입사 배제

·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불필요한 정보요구

· 기숙사 전원 입사를 빙자한 학습 동원

· ATM카드로 입사자 출입 통제

· 기숙사비 미납 시 퇴사

· 퇴사신청해도 불허하며 기숙사 강제 수용

· 늦은 시간까지 기숙사 내 자율학습 강요

· 기숙사 내 전화사용 제한

· 유전성 질환자는 기숙사 입사 불허

· 기숙사 입사자의 면회 외출 제한

· 기숙사 입사자는 연애금지

 

▲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주요 문제점

 

이처럼 기숙사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심각한데도, 기대와 달리 2015년10월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인권침해당사자인 각급 학교와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교육청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 건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진행 중인 단계이고,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상당한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진정을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건을 제기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이 한 번도 제대로 된 해결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사건 발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광주시교육청은 ▴ 교육청 부서 및 학교 내 기숙사담당자 협의회 ▴ 학교 기숙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결국 학교가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어떠한 지도감독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일부 학교에 ‘우선선발 규정이라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여 상급기관으로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문제라 볼 수 있는 ▴ 불합리한 학생 선발 ▴ 입·퇴사 관련 차별규정 ▴ 과도한 기숙사 내 생활통제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아서,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하였으나, 기약 없이 협의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빈약한 해결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이 건 해결에 비협조적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학교 기숙사에 대한 지도 감독 부서가 시교육청 진로진학팀(수학능력시험 담당 장학사)이기 때문이다. 즉, 수능성적을 높여 소위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것을 업적으로 삼는 부서가 입시논리로 침해되고 있는 기숙사 관련 학생인권을 보호할 힘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광주에 고등학교 기숙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고교평준화에 근거하여 근거리 학교배정을 우선하고 있고, 일부 학생만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서틀버스를 운영하며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즉, 원거리 통학자가 등하교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숙사 본연의 취지가 발휘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내 학교들 대부분이 기숙사를 단지 성적 향상수단, 입시효율성이 집약된 공간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 버린 판단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안타깝고 절망적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나친 학교 재량권을 경고하며 기숙사 운영 관련 인권침해 권고를 발표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장 존중해야 할 판례를 스스로 깨트린 몰지각 행위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 2009년 기숙사생 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2010년 기숙사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 2010년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고등학교기숙사 입사 불허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권고한 바가 있다.

 

이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눈감아 주는 국가인권위 행태에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바, 이를 넘어 가장 예민하게 인권이 지켜져야 할 교육기관의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광주 소재 고등학교뿐 아니라, 전체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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